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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홍보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8.14 15:34:24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는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진시청 청사 전경. ⓒ 당진시

지난 7월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 7월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먼저, 생애 첫 주택 구입 감면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감면 조건을 연령이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경험이 없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감면대상이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와 외벌이의 소득금액 기준을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60㎡ 이하로 한정했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어야 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돼 일괄 50%감면을 적용했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더 넓혔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 주며,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12일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는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택구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시민들은 꼭 해당 감면내용을 확인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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