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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종주국 日 제치고 '글로벌 1위'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8.14 17:56:03

[프라임경제] 일본 불매운동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종주국으로 지배하던 안마의자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바디프랜드가 글로벌 1위 자리에 올랐다.

바디프랜드 파라오2쿨 제품 이미지. ⓒ 바디프랜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프로스트&설리번이 2017년 실시한 안마의자 시장 조사에 바디프랜드는 글로벌 안마의자 시장에서 점유율 8.1%로 1위에 올랐다. P사, I사는 각각 7.7%와 7.2%로 2, 3위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 중반까지 시장을 장악한 일본기업들을 따돌린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2017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은 70여년 전 처음으로 제품 생산을 시작한 안마의자의 종주국이다. 바디프랜드가 창립된 2007년 당시만 해도 한국시장 역시 일본 브랜드가 장악한 상황이었다.

바디프랜드는 투박한 디자인의 일본 제품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창사 초기 보유 자금 대부분을 투자해 '디자인연구소'와 '기술연구소'라는 R&D 조직을 설립해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면서 한국인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능의 안마의자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2009년부터는 소비자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렌털'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전문의들을 대거 영입해 안마의자와 건강 증진 사이 연관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메디컬R&D센터'를 꾸리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디프랜드는 천편일률적이던 일본 브랜드를 빠르게 따라잡았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I사와의 특허소송이다. I사는 2014년 말 불쑥 바디프랜드가 "자신들의 안마의자 '자동체형인식' 특허를 침해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왔다.

바디프랜드도 이듬해 I사를 상대로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특허권침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I사 역시 특허권챔해금지 등의 소송을 추가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은 1년 뒤 "I사의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후 2016년 9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을 재확인했고 2017년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며 바디프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계기로 바디프랜드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R&D에 박차를 더욱 가했다. 특허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변리사를 채용하는 등 내부 정비도 이뤄졌다.

2020년 현재 바디프랜드는 국내와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2413건을 출원 이 가운데 1354건을 등록한 R&D 강자가 됐다. 특허청에서 발간한 '2019 의료기기 특허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유수 대기업과 대학을 제치고 치료 보조기기 분야 특허출원 1위로 꼽히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앞으로도 △기술 △디자인 △품질 △서비스 △고객만족 등 5가지 분야에서 추격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들겠다는 '오감 초격차'를 제1의 경영전략으로 삼아 입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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