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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장 '청탁∙특혜'로 사유재산 취득 논란

박창수 의장 자신 소유 주택 부대시설 도비 수천만원 들여 공사 '특혜의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8.18 13:22:32

도비(교부세)를 들여 개인 주택의 옹벽과 포장을 불법으로 한 박창수 의장의 개인 주택.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민주당)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용도 변경 후 국비 예산을 들여 토목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11대 목포시의회 의장인 박창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로읍 ○○○길 288번지에 2002년 143.2㎡의 주택을 신축한 후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증축해 총 265.9㎡(약 80평)의 주택을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 외 무안군에는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실제 운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 개인 소유의 건물 대지와 진입로에 도비 5579만원이 투입된 부대토목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청탁에 의한 특혜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이 2018년 12월에 발주해 2019년 6월에 준공한 '○○마을 면벽 및 설치공사'는 도급액이 5579만원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했으나, 실제 공사가 이뤄진 위치는 마을에서 뒷 산길로 약 300M 떨어진 산 중턱. 이곳의 민가는 박 의장의 건물 한 채만 달랑 자리 잡고 있는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이 설계서를 통해 발주한 공사는 박 의장의 개인 건물 앞마당과 건물 주변을 둘러 면벽을 개설하고 건물 앞 자투리의 개인 소유 땅에 포장을 실시하고, 박 의장의 주택 진입로 입구 부분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특혜성 공사로 국가 예산을 들여 박 의장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기자가 2개월에 거쳐 집중 취재한 결과, 박 의장은 관 내 읍사무소와 군 관계자 등에게 수차례에 거쳐 이 공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계자들은 "개인 소유의 건물과 땅에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개인주택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해 본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취재에 응하지 않아 해명은 듣지 못했다.

취재 중 이 공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주민 A 씨는 "아마도 읍사무소에서 거절을 당하자 의원 신분의 인맥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여당인 민주당의 시의원이 좋긴 좋은가 보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개인 사유지에 특혜성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된다"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민원인을 직접만나 교부세가 내려 왔으니, 공사를 설계해 발주해 달라"고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박 의장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아무런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으며, 특히 "입장이 없으면 취재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겠다"라는 문자에도 입장은 전혀 없었다.

추후 박창수 의원 본인의 해명이 오면 본보는 불법과 허위 공사 누락 등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후속 보도를 통해 함께 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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