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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장 '전남도 예산 전용 특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라남도 교부세 예산 전용한 공사에 박창수 의원이 직접 개입한 정황 "예산 배정 주장도 달라"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8.20 09:34:06

박창수 의원의 주택과 앞마당 부분에 시공된 옹벽과 포장공사 현장.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장인 박창수 의원이 자신 소유의 주택에 도비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탁에 의한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의 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장 청탁∙특혜로 사유재산 취득 논란'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박창수 의장의 특혜의혹을 보도했다.

제11대 목포시의회 의장인 박창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 사동 길 288번지에 2002년 143.2㎡의 주택을 신축한 후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증축해 총 265.9㎡(약 80평)의 주택을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실제 관련된 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 소유의 이 건물에 지난 2018년 전라남도 예산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0만원의 교부세가 포함된 공사비 일부가 투입돼 건물 앞마당의 옹벽과 개거시설 및 포장공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당초 설계 과정에서 박 의장이 개입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 결과 박 의장은 자신이 목포시의원 신분인 지난 2018년 10월 경 무안군 관계자에게 "전라남도에서 교부세가 내려왔으니 이 예산 중 일부를 자신의 주택 주변 공사에 배정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실제로 박 의장 소유의 개인 주택 부지에 옹벽과 개거시설 및 포장공사가 이뤄지고 준공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무안군에서 이 공사를 먼저 설계했느냐는 질문에 "민원인(박창수 의원)이 옹벽과 포장공사 등을 요구해 판단은 우리가 했다"라며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우리가 판단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특혜성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마을 집장촌과 거리가 먼 산 중턱의 박창수 의원의 주택과 특혜의혹이 있는 공사 구간. ⓒ 다음지도 캡쳐

그러나 이 공사는 마을 집창촌과 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산 중턱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와는 거리가 멀고 박 의장의 개인 소유 주택 건물에 한정된 공사로 볼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과 차량통행과 관계가 없는 건물 앞 자투리땅에 포장을 한 것은 특혜성 공사라는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특히 현장 준공과 관련한 준공조서 서류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자료 중 공사 전의 현장 사진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 공사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결국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구의 전남도의원과 공무원이 모르는 예산이 6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책정된 것을 두고도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정가의 모 인사는 "의원 신분인 시의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개입을 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로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며 "전남도 역시 감사 등을 거쳐 문제가 있으면 구상권 청구 및 고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도비 배정 과정에서 일고 있는 개입 의혹에 대해 박 의장은 "2017년 10월 경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제기해 전남도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무안군에 하달했다"라며 "이에 옹벽공사 등 1000만원 정도를 들여 시공했다"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무안군은 "6000만원의 교부세가 내려 왔다"라며 "마을 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밝힌 가운데 사업의 연관성과 전남도가 박 의장의 주택을 재난위험지역으로 포함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박 의장이 농로 진입로로 사업을 요구했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소속 신분의 박 의장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목포시지역위원회의 입장은 "박 의장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고,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답변이다.

한편 취재 결과 박 의장이 주장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산은 무안군에 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군 관계자와 박 의장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어 추가 보도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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