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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동제약 '침향환', 무자격 전화 판매 의혹

지정 거래처 불법 영업 부당거래 의혹…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포장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8.21 14:17:17
[프라임경제] 광동제약(009290, 부회장 최성원)이 '침향환' 무자격 전화권유판매업체를 판매처로 지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판매행위와 과대과장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동제약은 판매처에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실시권을 부여해 TV광고 등 홍보행위를 지원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동제약 침향환 소비자상담실을 안내하는 등 부당판매 행위의 주도 내지는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무자격 전화권유판매업체 동원

광동제약은 자사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지난해 7월11일 '광동 침향환으로 깨어나십시오'라는 광고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광고정보센터에도 TV광고로 게시돼 있다. 

광동제약이 '침향환' 무자격 전화권유판매업체를 판매처로 지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판매행위와 과대과장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구입문의 1833-4544'라는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전화번호는 주식회사 미담컴퍼니가 보유한 웹사이트 'chimhyanhwan.com'에서 안내하는 침향환 상담전화 번호와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조회에 따르면, 미담컴퍼니는 2018년 2월9일 전화권유판매업을 폐업한 기업이다. 이곳에서 확인된 미담컴퍼니는 앞서 설명한 업체와 동명의 법인으로 확인되며,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원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 미담컴퍼니는 프라임경제의 수차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광고정보센터에 따르면, 미담컴퍼니의 정보가 담긴 해당 광고의 광고주는 광동제약이다. 또한 광동제약의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동일한 판매자정보가 제공됐다.

문제는 미담컴퍼니와 같이 '1833-4544' 번호를 사용하는 무자격업체의 난립이다. 여전히 미담컴퍼니는 '1833-4544'번을 통해 제품의 판매상담을 하고 있는데다, 같은 번호를 사용하며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주식회사 첸노' 또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해 광동제약은 "해당 번호는 '건지인'의 전화번호"라거나 "미담컴퍼니와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등 드러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애초에 전화권유판매만을 통해 유통되는 광동 천향환이 미담컴퍼니를 통해 판매되기 위해서는 광동제약과의 계약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 같은 정황들은 광동제약이 무자격자의 판매를 주도했거나 방치했을 가능성으로 좁혀진다. 이미 방문판매업을 동록해 운영하는 광동생활건강이 '전화권유판매사업'의 법률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7조의2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 해야 하며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무자격업체인 미담컴퍼니의 경우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

또 다른 침향환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건지인은 전화권유판매업을 신고한 정상업체다. 공교롭게도 미담컴퍼니와 건지인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하지만 미담컴퍼니 관계자는 "다른회사"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YTN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한 침향환 TV광고에서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지인의 일부 판매 페이지 약관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에 첸노가 포함된 경우도 확인됐다. 즉 무자격 업체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끼워넣은 상황.

광동제약은 광동생활건강 등, 전국단위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제품소개에 따르면, 침향환의 제조원은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며, 유통전문판매원은 '광동제약', 판매원은 '광동생활건강'으로 명시돼 침향환과 최성원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동생활건강 내지는 최 부회장이 지정한 거래처인 건지인이 광동제약의 상호와 명칭, BI 등이 포함된 TV 영상광고를 통해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광동제약이 해당 상표권 전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 광동제약의 협조 내지는 주도 아래 실시됐다.

광동제약이 위탁판매사업자인 건지인에게 무형자산의 실시권을 제공하며 전화권유판매방식을 사용하는 까닭은 추정이 가능하다. 관련업계는 광동제약의 침향환이 일반식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보고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침향환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어떠한 기능성도 인정받지 않은 제품으로 사실상 섭취에 따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따라 광동제약 침향환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해선 안된다.

즉, 광동제약이 전화권유판매사업자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이유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회사의 책임 없이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통해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이라는 것.

건지인 상담원이 발송한 메시지. ⓒ 프라임경제

효과를 부풀린 마케팅 방식은 실제 상담전화에서 확인됐다. 

상담원들은 '원기회복'과 '뇌혈관' 같은 인정받지 않은 효능과 '다른 건강기능식품과의 기능성 비교'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침향환을 '만병통치약'으로 포장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 판매를 유도하는 부당판매행위는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더불어 이미 제품의 성분비가 공개됐지만 해당 제품의 가격은 전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2+1의 판매를 진행했다. '조건이 가장 좋은 행사'라는 수사도 공통적으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건강증진 및 활력증진에 도움'이라는 표현은 일반식품에도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판매원이 전송해 준 '중풍, 뇌혈전, 뇌졸증 및 치매 예방에 특별한 효능' '인체 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 막힌 기를 뚫어주어 면역력 증진' '심근경색, 협심증 예방 가슴 답답함 해소' '만성간염, 간경화에 효과' '양기 강화 정력 증진 및 신장질환 개선' 등 '임상 결과 침향은 각종 암의 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 문구가 담긴 이미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시켰거나, 못본척 했거나

이렇게 광동제약과 판매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 상담하기 이전까지 △제품의 가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무자격업체등 전화권유판매사업자를 통해서만 상담이 가능하며 △제품의 효능을 추정할 수 있는 광고를 위탁판매업체를 통해 집행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이 조성된 판매환경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비대칭 시장에 소비자가 접근하도록 미끼를 던지는 작업은 광동제약 본사의 주도아래 실시됐다. 부당한 영업활동을 광동제약이 주도했는지를 가늠할수 있는 지점이다.

뉴스타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사형광고 심의 내역을 분석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침향환은 지난해 가장 많은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 심의기구는 식품표시광고법 8조를 근거로 광동제약 침향환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지인 상담원이 발송한 메시지. 특정 질병에 관한 예방 효능 등 표시광고법을 다수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 프라임경제

취재 과정에서 판매원들이 실제 전송한 메시지속 이미지도 같은 맥락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 판매원은 (뇌, 신장, 원기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면역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심지어 침향의 각 성분을 기재한 이미지에서는 '항암, 항염증과 기억력, 면역력 증강에 효과' '신체 이완, 긴장 완화, 뇌기능 정상화''구토, 설사, 황산화 물질 및 혈압 질병 효과' '신경장애 뇌경색증 효능, 소화촉진, 신경안정' '항바이러스 효과, 면역력 향상' '천연 신경안정제, 신경이완 효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이 나열해 서술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를 '윤리적 문제'로 지적했다. 대형 제약사의 이름을 내걸고, 판매 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정보를 부풀리거나 왜곡해 비대칭 현상을 만들어, 침향환을 만병통치약으로 보이게 유도하고 이를 판촉에 사용한 광동제약과 판매원들의 행위가 건강기능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회사는 일반식품과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는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화권유판매업자를 통해 마치 효능,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판매하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인을 유도하는 불법판매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가볍지 않은 문제로 인식했다. 공정위는 이미 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의 한 갈래로 규정했다. 통상적인 전화권유판매가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의 정황을 제공해 달라"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거래된 판매량과 계약 관계를 조사해 원청사의 개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단독] '침향환' 무자격 판매 광동제약 연루」 관련

본지는 지난 8월 21일자  「[단독] '침향환' 무자격 판매 광동제약 연루」 제하의 기사에서 광동제약이 전화권유판매업 무자격 업체인 '미담컴퍼니'를 통해 '광동 침향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광동 침향환'은 광동생활건강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체로 신고된 '건지인'에 제품 위탁 유통을 맡겼고, '미담컴퍼니'는 '건지인'의 광고대행 역할을 할 뿐 직접 판매 행위를 한 일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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