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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이명박 vs 문재인, 같은 경제위기에 다른 조세제도

서민에겐 부담스러운 세금 vs 공정의 기준에서 바라본 세금

이우호 기자 | lwh@newsprime.co.kr | 2020.08.23 09:14:25
[프라임경제] 2010년 8월23일, 10년 전 오늘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은 작은 정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확장적 조세정책보다는 감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친서민 △고용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을 명목으로 비과세 대상을 늘렸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 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7%를 신설했으며, 3D·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죠.

상속세 감면 대상으로서 △가업승계 대상 기업 △청소업 △경비업 등 창업 세제지원을 받는 업종도 늘어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시행에 따라 2008~2012년 동안 세수감소 규모 액은 90조1533억원에 달했습니다. 

세수감소로 2010년 관리 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5조4000억원 늘어난 51조원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5.0%였습니다.

즉, 2010년 세제개편은 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과세 감면 타겟층을 오히려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연합뉴스

10년이 지난 지금, 조세제도 상황이 좀 반대가 됐습니다. 세금을 '공정'의 기준에서 바라보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과세 형평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제 개편을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분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는 △과세 형평성 확보 방안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꼽았습니다. 그중 과세 형평성은 정책 1순위라 할 수 있죠.

과세 형평성 논란은 근로소득세 면세자와 연관되는데요.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자 약 40%에 이릅니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면세자가 급증한 것이지요.

면세자 비율 증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이 약화되고, 과세 대상자 세금 부담이 급등해 과세 형평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약 200만원에서 2018년에는 약 310만원으로 약 60% 상승했는데요. 과세 대상자 유효세율도 2013년 거의 5%에서 2018년에는 약 8%로 높아졌습니다.

사실,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에 공제율 수준은 적절한 검토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죠.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도 과세 형평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중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어 종합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지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2018년 OECD 회원국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9.3%입니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는데요. 현재까지 단일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의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증세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세목에서 여력이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코로나 19 △저성장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로 진입하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 부가세 인상까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헤겔에 의하여 정식화된 변증법 논리의 삼 단계. 곧 하나의 주장인 정(正)에 모순되는 다른 주장인 반(反)이, 더 높은 종합적인 주장인 합(合)에 통합되는 과정을 이른다. ⓒ 위키피디아

이렇게 10년 동안 조세 제도는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인데, 조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는 아마도 작은 정부와 큰 정부라는 이념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조세제도 방향 추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경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는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을 일으켰고 케인즈 학파를 등장시켰습니다. 1970년대에 케인즈 학파는 신자유주의에 밀려났죠. 신자유주의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기세가 한풀 꺾였구요. 신자유주의가 뿜어낸 독소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채 한국 사회에 그대로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기만 한 정부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역사와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어느 한쪽에 치중된 정책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선 정책이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념이 도그마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합니다.

즉, 큰 정부라 해서 무조건 조세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이 정당성을 갖는 시기일수록, 조세 제도의 정책적 차분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체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공자는 '무위이성'이라는 '작은 정부'도 이야기했지만, '박시제중'이라는 '큰 정부'도 같이 주장했습니다. 즉, 공자님 가르침은 균제(均齊)라는 균형과 조화가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조세 정책도 '공자 왈~' 가르침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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