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번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조치한 박형순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법원의 집회 금지 가처분 판단권한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
그는 "(법원이) 집회 10건 중 8건은 기각했고 2건은 허용한 것으로 안다"며 "그 2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판사는 나머지 8건과 그 2건에서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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