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강남·분당 등 4곳 '임대차법' 상담소, 오늘부터 방문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지자체 배포, 전자문서 28일부터 다운로드 가능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8.24 10:59:20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하고,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는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빈번하게 문의된 사례들을 종합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28일부터 국토부·법무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비롯해 △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콜센터도 운영한다. 콜센터에 전화해 1차 상담을 한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하는 방식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