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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상반기 순이익 15.5%↑ "코로나發 일시적 효과"

자동차보험 손익개선·금융자산처분 효과…하반기 내실경영 강화 필요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8.24 14:44:46
[프라임경제] 국내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5.5%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익개선 및 금융자산처분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하반기를 대비해 내실경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손해보험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5.5% 상승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4일 발표한 손보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1조4850억원)와 비교해 2306억원 증가한 1조7156억원이다. 

우선 보험손실은 전년대비 1588억원 감소한 2조997억원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와 3.2%p 하락하면서 손익 개선에 크게 일조했다"며 "다만 이는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운행 및 사고 발생 수가 감소하며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은 전년대비 손실이 소폭 증가했다. 일반보험도 지난해(2862억원)와 비교해 1205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증발했다. 3월 발생한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고액사고로 인한 손실이 700억원 가량 불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손익도 채권 등 금융자산 처분손익이 2731억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8%(2045억원) 상승한 4조4972억원을 기록했다. 

원수보험료 성장률도 지난해에 이어 상승기류를 탔다. 상반기 집계된 금액은 전년대비 6.5%(47조8135억원) 늘어난 47조8135억원이다. 

장기보험의 경우 초회 보험료 감소세에도, 계속보험료 유입 등에 따라 5.5%(1조4497억원) 증가한 27조6104억원이다. 실제 해당 보험 초회보험료 규모(5240억원)는 전년대비 7.4% 줄었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보장성 운전자보험 판매는 63.1% 급증한 반면, 운전자보험을 제외한 상해·질병 등 보장성보험은 3.9% 감소했다. 저축성보험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대비 전략에 영향을 받아 71.4% 급감하면서 다소 위축된 실적을 나타냈다.

대신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에서 실적을 메웠다.

자동차보험(9조6371억원)은 보험료 인상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11.5%(9959억원) 상승했으며, 일반보험(5조6810억원) 역시 농작물·휴대폰보험 등 특종보험 매출 증가로 11.6% 증가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총자산은 전년대비 6.5% 늘어난 332조8000억원이다. 

유가증권은 장기채 매입 및 금리하락에 따른 평가액 상승 등으로 8.5%(14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출채권이 경우 3.4%(2조4000억원) 확대됐지만, 증가세는 2018년(10.5%) 이후 다소 둔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호우에 의한 자동차·가옥·농경지 침수 피해로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중심으로 실적이 다시 악화될 전망"이라며 "투자손익도 보유채권 평가이익 감소 및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손익 감소로 크게 개선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 지속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가속화 등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손보사들은 손익중심 내실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요 보험 상품 손해율과 국내외 금리·환율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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