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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장 '청탁∙특혜 의혹 수사 착수'에 진실 공방

박창수 의장 입장문 발표에 사실관계 시시비비 의혹은 더 확산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8.25 09:03:56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의장의 특혜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박창수 의장이 입장문을 발표해 반박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본지는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장 청탁∙특혜로 사유재산 취득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로 박 의장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장에 대한 입장과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으나, 목포시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인 박 의장이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왜곡보도로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박 의장에게 반론의 기회를 수차례 요구했으며 박 의장이 주장하는 반론에 대해 언제든 입증자료를 밝힐 수 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그의 반박에 대한 사실만을 밝힌다.

청탁과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에 대해

"저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목포시의회 의원이 아닌 평범한 도민이었으며, 본인의 건물은 십수 년 전부터 그곳에 위치했고, 집으로 통하는 마을길은 비좁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라는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

박 의장이 주장하는 2018년 6월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일부 사실이나, 실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지난 2018년 10월에 설계를 통해 공사가 진행돼 2019년 6월에 완공됐다.

또 박 의장의 주택은 마을 민가와 300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으로 기존의 진입로가 약 3M 폭으로 포장이 돼 있어 비좁아 통행을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공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집 마당 주변 면벽과 포장 등으로 이뤄졌다.

실제 박 의장은 자신의 주택 주변 공사에 1000만원이 투입됐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해 실시한 공사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지역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상존했고, 마을 농로 미정비로 인한 농기계 통행 불편과 주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농로 정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라는 주장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

박 의장은 기자에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요구해 예산 5000만원이 내려왔다"라고 주장했다가 취재 결과 사실이 다르게 드러나자 '주민숙원사업'이라 입장을 바꿨으며, 무안군에 찾아가 본인 주택에 투입된 예산을 확인했다.

또한 농로 등 주민 민원의 제기에 의한 포장이라 주장하는 곳에는 기존의 통로에 관급자재를 포함해 흉관을 설치해 농기계 이동이 가능하게 공사를 하고 본인의 집 앞마당은 포장을 하고 농지(약 300평, 현재 농작 않음)로 통하는 곳에는 측구를 설치해 농기계나 노인의 통행은 어려운 상황으로 공사가 준공됐다.

특히 공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은 준공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박 의장이 입장문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

박 의장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민간인 신분의 평범한 도민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박 의장은 모 고위직 간부와의 만남에서 이 민원을 부탁했고, 실제 이뤄진 것으로 짐작할 근거자료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실을 통해 만났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도민의 입장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만남의 시기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직 간부의 보호 차원에서 박 의장의 반론이 있을 시 밝힐 예정이다.

박 의장은 입장문 말미에 "최근 본인이 목포시 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자 마치 의장의 신분을 이용해 청탁해 해당 공사가 이뤄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라고 밝혔으나, 기사에는 그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본인도 "시민들이 기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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