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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 적용에…"콜센터 불시점검 한다"

고위험 사업장 400개소 방역관리 조치 점검…"공공기관 절반 유연근무 권고"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8.25 16:25:10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콜센터를 비롯한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400개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호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5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와 고용안정 제도를 점검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해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대해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를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을 비롯해 콜센터를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400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장 지침은 콜센터에 한해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대한 집단감염을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콜센터의 경우 업무특성상 일반사업장과 달리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라면서 "과거의 다수 확진된 사례(구로콜센터)도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대응하는 지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 고용노동부

이 지침은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인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권고,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도록 한것이다.

재택근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제도 및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담건수와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실내와 워크숍, 교육 등에서도 사회적 거리 2단계인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이외에도 전국 건설현장(1만개소), 제조업 사업장(1만개소)에 대해서도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원격훈련 방식 활용)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하는 등 훈련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기사 제4회 필기시험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장 추가 확보 및 시험일 분산 실시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설명이다. 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맞춰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를 구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 또는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중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구성되는 '고용안정 현장지원 TF' 는 이번 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9월부터 해당 사업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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