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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악재' 보험업계, 틈새시장 활로 찾을까?

보험 사각지대 겨냥 신상품 주목…가입의무화 따른 상품 '기대'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8.26 11:55:53
[프라임경제] 보험업계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삼중고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시장변동성까지 커지자, 특화상품 등을 필두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보험업계에는 현재 수익성확대에 팔을 걷어붙인 상태.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실생활과 밀접한 특화상품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 또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의무보험 시장 선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실생활과 밀접한 경증유병자, 맹견배상책임보험 등 특화상품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 프라임경제



◆삼성생명 '경증 유병자' 상품선점 '독주(獨走)' 예고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 032830)은 그간 유병자와 일반 보험 사이에서 사각지대로 자리해 온 '경증(輕症) 유병자' 대상상품인 '삼성 S간편종합보장보험'으로 승부를 걸었다.

유병자보험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에게도 실손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가입 문턱은 낮지만 보험료 부담이 높은 편이다.

또한 '3.2.5 고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2.5 고지는 △3개월 내 입원·수술·재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입원과 수술 △5년 내 4대 질병(암·뇌졸중·협심증·심근경색)의 진단 및 입원, 수술 등의 여부를 말한다. 위험률도 높아 통상 보험료가 최대 50% 가량 더 비싸다. 

지금까지는 보험요율이 세분화되지 않아 하루 이틀 입원하면 되는 경미한 병증으로도 증상과 무관하게 중증유병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렇다고 일반보험을 이용하기엔 요건이 까다롭고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삼성생명이 내놓은 '삼성 S간편종합보장보험'이 바로 이런 표준체(건강체)와 유병자의 '틈새'를 노린 경증 유병자 전용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상품출시에 이어 지난 16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경증 유병자보험 상품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독점판매 권한)도 획득했다. 향후 반년 동안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신계약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해당 상품은 경증 유병자 기준의 위험률 63종을 신규 개발·적용해 보험료가 기존 상품대비 20% 가량 저렴하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수술이나 5일 이하 입원 이력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돼 가입편의성도 높였다. 다만 최근 5년 내 8대 중증질환으로 진단·수술·입원했거나, 2년 내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상 투약한 이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S간편종합보장보험은 경증 유병자의 위험률을 새롭게 산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일반보험과 유병자의 중간 지점을 새롭게 구분해 기존에 불합리했던 가격 부담을 낮추고 가입 편의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영역을 선점하고 배타적사용권까지 획득한 만큼 독점 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유치 등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첨언했다.

경증 유병자상품이 보험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라면, 정부 시책 변화에 대응해 나온 상품들도 있다. 특히 안전사고 증가로 관련 보험 의무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상품은 잠재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동킥보드 보험 '의무화' 추진…상품 수요 높아져 보험시장 '활성화'

정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시장의 고속성장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연내 제정 추진계획을 20일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전동킥보드 대여업자는 사업 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IT를 기반으로 공유경제가 사회전반에 파급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아 큰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빠른 속도에 비해 별도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는 전동킥보드 시장이 보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분야인 만큼 의무화 방침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일부 보험사(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4곳)들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대여업체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계약을 맺은 업체에 특정해 보장되며, 보상 범위는 △이용자 대인사고 배상 책임 △운영업체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 △이용자 상해 치료비 등이다. 

다만 현재까지 개인이용자를 위한 보험은 출시되지 않았다. 짧은 업력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인상품 개발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지만, 시장 수요가 있다면 개발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전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 법률이 추진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현재도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업체들과 활발히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보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 보험사별 수익성 확대를 위해 보장 범위를 차별화 하는 등 더욱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맹견배상책임' 의무화 5개월 코앞, 보험출시 '초읽기'

그간 가입자가 적고 실효성이 낮아 상품개발과 판매가 저조했던 맹견관련 피해 배상책임 보험도 출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화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맹견을 소유한 견주들은 그 전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 보험은 반려하고 있는 맹견이 사람을 무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을 통해 맹견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있었지만, 견주들의 인식이 높지 못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해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6883명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이는 해마다 2300명, 하루 평균 6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사고로 진행된 총 진료비도 한 해 3억원에 달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미한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맹견사고에 대한 보험의무화가 결정된 뒤 새로운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보험업계 뿐 아니라 보험가입 희망자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시기에 맞춰 상품개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1일부터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업에 들어갔다. 참조순보험요율은 각 보험사가 참조하는 위험률로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기초 통계다. 손해보험협회도 관련 TFT를 소집해 배상책임한도 등에 대한 규정을 논의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참조요율과 더불어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과 관련해 실무단에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상품 급부나 보장 내용 등은 각 보험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내용이며, 올 가을 금융감독원에 위험률 신고가 수리되면 연말에 상품 설계에 대한 확인을 거쳐 내년 초 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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