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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한의협 2차 총파업…법 집행 강력 대처 지시

코로나 방역 차별 있을 수 없고 누구도 예외 없어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8.26 15:11:10
[프라임경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강력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그리고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게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 김경태 기자


또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는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창렬 사회수석이 맡은 의료현황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며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3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정부는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긴급돌봄공간의 높은 밀집도로 인해 시설 내 코로나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해 돌봄 시설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돌봄 휴가 연장에 나설 경우 지원해 줄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학기 원격수업 기간 긴급돌봄휴가를 비롯해 연차를 소진한 부모가 많다"며 "현재 많은 사기업체가 이 경우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있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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