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부업 낀 부동산 꼼수대출 금지…홍남기 "부동산 안정화 의지 매우 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우회대출 LTV 한도 규제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8.26 16:20:31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LTV 등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가 이를 악용해 대부업체를 끼고 LTV 규제 한도를 웃도는 우회 대출에 나서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LTV는 무려 78.1%에 달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주담대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테마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그 동안 진행한 부동산 관련 수사 및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던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이상 거래 조사 결과 1705건 중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811건 중 탈세의심건이 555건,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거래 외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다'라는 신뢰와 공감으로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