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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예방 개선시도…결국 '준'불연 '한계' 못 넘었다

업계반발에 일보후퇴…전문가들 "준불연도 여전히 불타는 소재" 지적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8.26 16:25:16

지난 4월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 당시 사진.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이후 관련 대책과 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화재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운 '준불연' 수준의 규제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창고 등에서 발생한 화재가 큰 불로 번지게 한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유기재료사용에 대한 개선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유기업계 반발 속에 여전히 완전히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가 아닌 일정 수준에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준불연'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4월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8일 개최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에서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하겠다는 등 가연성 건축 자재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해졌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건축안전 전문가들이 기대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국토부에서 발족한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6월18일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유기재료의 완벽한 퇴출로 나아가진 못했다. 

해당 대책에는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 내벽 마감재 기준을 기존 난연등급에서 준불연등급으로 상향하고 내부 단열재는 기준이 없던 것을 난연 등급으로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그 외에는 업체관리에 관한 권고사항 등이 주를 이뤘다.

화재관련 성능등급은 완전히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기존 난연1등급)가 가장 화재에 강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외면 받았다. 이외에 불에 타지만 불이 옮겨 붙는 속도가 느린 준불연재(난연2등급), 약간 정도의 가열에 버티는 난연재(난연3등급)가 뒤를 잇는다.

불연재와 준불연재는 단어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다. 불연재는 20분 이상 가열 시에도 최종 평형온도가 일정 수준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는 반면, 준불연재는 10분 간 가열했을 때 전소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으로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이 6월17일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토부 TF에서 내놓은 대책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도 25일 건축법 개정안으로 '물류창고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방지법'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환기 설비 설치와 특별피난계단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내외부 마감재 기준은 '불연성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불연성능'이라는 단어의 경우 기존 불연등급과 비교할 때 뜻이 모호한 측면이 크다는 평가다.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피난 계단 설치 등 화재발생시 대처를 위한 시설강화의 측면이 크다"면서 "불연성능에 관해 법안에 명확히 명시를 하게 되면 일선 업계에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 관련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서 다루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대책이 준불연 수준에 머문 것에 대해 결국 국회와 정부에서 유기단열업체의 반발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일보후퇴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원로 L씨는 "유기단열업계에서 개발한 난연 스티로폼이 준불연 성능을 통과해 그 수준에서 타협을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전에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추진했다가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든 것보다는 한 단계 나아갔지만 아직까지 화재위험성에 여전히 노출되어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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