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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 적정임금 확보, 무면허 방사선사 퇴치"

'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착수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8.27 10:45:03

[프라임경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보험청구실명제 및 청구차등제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한 '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전경. ⓒ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번 연구 책임자는 김연민 원광보건대학교 교수로 14명의 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며 상대가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해 산정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을 비롯해 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상대가치 DB를 구축했으며 2차 구축은 2010년에 착수해 2015년에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 DB구축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임상전문가조정패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방사선검사의 상대가치 기초자료를 확보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의 목적은 △EMR 등 방사선검사 임상현장의 근거를 기반으로 한 자료구축의 객관성 확보 △근거자료를 임상현장 전문가에게 검증 및 보안해 상대가치점수의 적정성 확보 △상대가치 진료비용 근거자료 표준 가이드라인 및 프로세스 구축 △상대가치 점수 산출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향 마련이다.

조영기 협회장은 "이번 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는 협회장 후보 때 공약으로 내세운 방사선사 의료보험 수가 신설과 일맥 상통 한다"며 "방사선사의 적정 임금 확보 및 무면허 방사선사 퇴치의 토대가 될 이번 연구과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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