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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보험' 제동, 막차 내세운 '절판마케팅' 성행

소비자 현혹 '불완전판매' 우려…"선택권 침해" 반대 목소리도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8.27 16:37:53

무해지환급형보험에 대한 당국의 제동이 걸리자 각종 SNS에서는 '막차기회'를 내세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SNS에 게제된 무해지환급보험 소개 및 판촉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불완전판매의 온상지였던 무해지환급형 보험 설계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이 10월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단속 필요성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7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일반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보험료가 20% 가량 저렴하다. 또 정해진 납입기간 만료 후부터 보장기간 전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납입기간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은 '0원'이다.

기존에는 이런 점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와 100%를 초과하는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소비자 가입을 유인한 것. 실제로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최고 환급률'이라며 10년 시점 환급률 117%, 20년 시점 환급률 147%를 강조하는 식으로 광고해 왔다.

또한 저축성보험으로 둔갑시켜 파는 불완전판매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 민원·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대비 50% 미만인 무·저해지환급 보험에 한해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융당국의 본 취지가 퇴색돼, 불완전판매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무해지환급형 보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10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강조한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최소 10년 계약 시 정해둔 납입만기를 지킬 수 있는 성향의 고객이라면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며 "보험 판매사측 주의 당부가 있긴 했지만, 영업적 이익만을 고려해 볼 때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불완전판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절판마케팅 금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이 주간 단위로 판매실적을 보고하도록 조취하고,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감독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에 해당되는 특정 영업채널이나 보험사에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입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품 다양성 측면과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는 취지는 좋지만, 보험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상품자율화' 시행이 무색하게 규제를 가하면 새로운 상품개발 시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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