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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단속 피하자" 서울 공인중개업소, '문 잠그고 영업'

업계, 불법행위대응반 활동 "실적 늘리기 '먼지털이' 조사" 주장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8.27 17:21:23

용산일대 거리.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자 다수의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불패론을 끊어 내겠다면서 실시한 고가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불법행위 총 811건을 적발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정부가 적발건수를 늘리기 위해 먼지털이조사를 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서울지역 공인중개업소는 합동조사를 피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업소는 문을 열어 두었지만 매매 물량은 사전에 연락받은 곳만 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바람에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시장점검단을 운용해 단속을 벌일 때도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업소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공인중개업체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일단 조사단이 방문하면 거래문서 등을 요구하고 이것저것 묻는 통에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관습적 요소들도 자칫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 꺼려진다는 전언입니다.

강남삼성역 인근 공인중개업자 A씨는 "조사단이 찾아오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자칫 문제 삼기에 걸려서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사기간에는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다"면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도 조사기간을 피해서 거래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다. 괜히 지나가는 소나기에 몸을 적실 필요가 있나"라고 귀띔했습니다.

대치동 중개업소대표 B씨는 "12월부터 2월까지 1705건을 조사해서 811건의 법령 위반을 잡아냈다는데 이 중에 실적 늘리기를 위해 집어넣은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있겠나"면서 "특히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이라는 데, 잔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 문서상 계약일과 실제 계약일이 달라지는 경우까지 넣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 현장의 반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소지가 없으면 당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조사단속 후) 앞서 내놓은 정부대책의 효과와 함께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리원칙에 따라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안정세에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먼지털이 조사와 공인중개업소의 소나기피하기식 대처가 꼬리잡기하듯 이어지면서 정작 목표했던 부동산안정에는 멀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이야기"라면서 "5억원에서 10억원이 올랐을 때 100% 상승이고 이후 10억원에서 15억이 되면 50% 상승, 15억원에서 20억원이 되면 33.3% 상승이 되는 셈인데, 이를 상승세 안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동조사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꽹과리를 울려대는 통에 진짜 시장 교란행위자들은 더욱 음지로 숨어들고, 일반인들도 부동산 거래를 특수작전 수행하듯 하는 풍토가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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