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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간편가입 관련 상품 출시 '속속'

가입 절차 간소화·인증절차 축소…고객 편의성 제고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8.27 18:08:16
[프라임경제] 보험업계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췄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복잡했던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인증 절차를 축소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한 '간편가입'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생명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초간편 암보험

하나생명은 보험 가입 시 고지항목을 한 가지로 줄인 '(무)Top3 초간편 암보험'을 출시했다. ⓒ 하나생명


하나생명(대표이사 김인석)은 기존에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한 '(무)Top3 초간편 암보험'을 출시했다.

상품 구성은 고지항목을 한 가지로 대폭 줄인 '초간편가입형'과 일반 계약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일반가입형'으로 구성됐다. 

초간편가입형은 과거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객도 5년 이내 △암 △제자리암 △간경화로 인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가입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 니즈에 맞춰 △순수보장형 △페이백형 △20년 일시지급형으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며,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보험료 인상 없이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인석 하나생명 대표이사는 "해당 상품은 보험 가입에서 다소 소외 되셨던 분들도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손님 니즈를 파악해 더 큰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고유번호 하나면 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도 쉽게

삼성화재(좌)·DB손해보험(우)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 각사


삼성화재(대표이사 최영무, 000810)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건물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지난해 9월 가입이 의무화된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대상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포함된다.

해당 상품 가입시 별도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은 한 단계 더 앞섰다. 

승강기 고유번호를 검색하지 않아도 건물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서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된다.

또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계약 하나만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계약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고객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판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최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가입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 가입자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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