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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톡톡] 포스트코로나시대 유연근무제 활용시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8.28 10:24:15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필수 인원 이외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되거나 의무화되는 바, 기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안정장려금의 내용과 요건에 관해 알아본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근로자가 사업 참여 신청 이후 새롭게 활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빈도에 따라 지원되는데 주 1~2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당 5만원이 지원되고, 주 3회 이상 활용하면 1주당 10만원이 지원된다.

본 장려금은 주 단위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근로자가 1년간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면 1인당 최대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되는 근로자 수는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까지 지원된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선정된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면, 근로자별 유연근무제 활용 내역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 시 취업규칙에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누락되는 서류와 절차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간접노무비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한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등의 시스템 구축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 비율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시 인프라 구축비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봐도 좋겠다.

코로나19 사태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을 늘린 분수령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재택근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경험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심화되는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지원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업무방식을 먼저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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