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단지 전경. 신반포2단지는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달성했지만, 코로나 확산세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창립총회 개최가 코로나로 인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 19)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조합설립을 앞둔 정비사업장들이 고심에 빠졌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입장에서 코로나의 재확산 움직임은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일정을 미루자니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에 걸리게 되고, 그대로 추진하자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 간 의견통일이 어려워 조합설립 조차 되지 못해 인근 지역과 대비 지체가 많이 된 단지들은 더욱 고민이 깊다는 전언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정부가 지난 6·17 대책을 통해 12월부터 조합원분양신청 자격을 거주요건 합산 2년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예비 조합원들의 마음이 바빠진 상태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노후화를 피하거나 자녀세대의 거주를 위해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 자칫 조합원분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또 이런 걱정을 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또 어떤 다른 대책을 내놓을지 예측하기 힘든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변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과 함께 필요 절차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변수가 많은 정부 발(發) 규제가 아닌 지자체의 관할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을 따르면 된다. 여기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고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가능 한 범위'에서 운신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은 예비 조합들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인 셈이다.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 조합원 본인들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조합의 중요 대소사를 결정하는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점이 뼈아프다.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앞서 신반포15차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이 한 대로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어렵다.
개포주공1단지에서 선보인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다. 개포주공 1단지는 이미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서 총회를 진행했다. 다른 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의 차량이 모두 들어갈 만한 장소 섭외가 쉽지 않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이러한 대안마저도 무용지물이 된다.
현재 이러한 고민에 '직격타'를 맞은 단지는 대표적으로 신반포2차와 개포주공6·7단지, 영등포1-11구역이 꼽히고 있다.
신용호 신반포2차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다른 모든 것 보다 코로나 확산이 제일 걱정이다. 코로나 위험이 커지면 조합설립총회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면서 조합설립총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고민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