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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물 부실 금융권 전이 가능성 공감…금융사 건전성 양호"

공매도 금지 연장 '한시적 조치' 재개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8.30 12:51:26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자 결국 금융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금융권 협의 및 금융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6개월 추가 연장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지적과 함께 우려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30일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및 공매도금지 6개월 추가연장 조치'와 관련해 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지적들을 해명했다. 

우선 이자상환 유예 기한 연장을 두고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측은 "지난 3월 당시 대략 '6개월이면 코로나19 팬더믹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민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금융권 부담도 매우 크진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다만 그간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며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 → 실물경제 회복 → 부실채권 증가 억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선순환을 견인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확대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충당금을 예년에 비해 충분히 추가 적립하고 있다는 분석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인한 '주식시장 버블과 외국인 투자자 부정적 인식 확산'이라는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향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한시적 조치'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27일 기준 60.8%)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주가수익비율(PER)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그 격차도 축소되지 않다. 

개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며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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