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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이렇게 바뀐다

점포 폐쇄 따른 불편 최소화 "불완전판매시 제재 가중"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8.30 15:29:16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출시하는 등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이런 내용이 담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고령층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층 전용창구 설치‧운영(2010년) △느린말 ARS 도입(2015년)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2017년) △사적연금 활성화(2019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 및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범부처 '인구정책 TF(2기)'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점포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하는 등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지점폐쇄 영향평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며, 점포 폐쇄시 원칙적으로 3개월 전(現 1개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대체창구 공급을 위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전국 2655개)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 강화한다. 

아울러 고령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에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 구성 △음성인식 등 기본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각 금융사는 이에 맞게 해당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한다.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이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되도록 금융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을 고려해 보험사들이 평균 65세 전후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지금보다 5세 안팎 높이도록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와 보험협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을 공급하며, 실적이 좋을 시 암 보험과의 연계 상품 도입도 추가로 검토한다. 

여기에 치매환자 등을 위해 재산 관리와 병원비·간병비 처리 등을 맡아주는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고, 채무와 담보권 등을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고령층 상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착취·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고령층 대상 규제 강화를 위해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한다"라며 "특히 다수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의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정 금액 이상 결제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 등 개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필요시 해당 방안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별도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옴부즈만 및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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