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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재택근무 지원제도 'A to Z'

공공기관 절반 유연근무 권고…"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8.31 18:06:52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재택근무 활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2020년 전체 유연근무 지원 신청현황. ⓒ 고용노동부

콜센터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에서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신청 인원이 371명에 비해 올해는 26일 기준 2321개 기업에서 2만2562명이 신청해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콜센터에 한해 '콜센터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2단계'를 배포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인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권고,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한것이다.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는 재택근무와 휴가 등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 건수와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50% 내 20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위해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된 당시 유연근무 장착방안으로 구체화 됐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로 콜센터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고용센터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요건은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 사용 의무기간은 3년을 준수, 또는 약정기간 최대 3년을 따라야 하며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시스템이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세부사항. ⓒ 고용노동부

구체적으로 시스템 구축비는 그룹웨어와 ERP와 같은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정보시스템을 비롯해 VPN 등 원격접속, 정보유출 방지등 사용자 인증 시스템인 보안시스템에 활용할수 있다.

아울러 웹기반의 ERP와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사용료 등은 최대 3년까지 사용약정분에 한해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52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까지 지원, 구체적으로 주당 1~2회 활용하게 되면 주당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주당 1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콜센터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전체인력 중 일부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분위기다"라면서 "이처럼 지원제도를 활용해 초기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VPN과 같은 보안시스템이 품귀현상이 일어나 재택상담 좌석을 확대하고 싶어도 적시에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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