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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신축건물에 금이?" 벽 균열, '무조건 하자' 아냐

균열 폭 3㎜ 이하 '정상'…누수·철근배근방향균열은 하자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8.31 17:45:36
[프라임경제]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된 신축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맞물리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내 집에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외벽에 금이 가있는 등 균열(crack)이 발견되면서 입주민들이 동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은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콘크리트를 말리는 작업(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콘크리트를 한 번에 다 부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높이만큼 콘크리트를 쌓고 말린 다음, 위층에 콘크리트를 붓고 말리는 과정에서 층간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생하는 날의 온도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붙지 못하고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철근이 심겨진 부위는 같은 날 콘크리트를 부어도 온도가 달라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에폭시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재질의 콘크리트 접착제를 주입해 틈을 메워주고 거칠어진 부분을 다듬어준 다음 페인트를 도색해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에서 균열을 비롯한 각종 하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폭 3㎜ 이하의 균열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미관상 문제와 차후 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양생과정에 발생하는 균열은 수직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층간 틈새는 수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전상 문제가 되는 균열도 있습니다.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사이로 스며든 습기가 철근을 부식시켜 하중구조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또 철근이 배근(배열)된 방향을 따라 길게 발생하는 균열이나 안쪽에서부터 발생에 외부로 이어지는 균열인 할렬균열도 위험합니다. 할렬균열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가 약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진 등 지반을 흔드는 힘이 발생하면 콘크리트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기울기가 맞지 않아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평균열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최근 하남시에서 입주를 시작한 H 주상복합건물은 외벽균열로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언론 매체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입주민들은 하남시에서 균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성토와 민원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단지의 경우 통상 입주 전까지 마치는 보강공사가 코로나로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에게 균열이 발견되면서 이슈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벽 균열 부분에 대한 보강이 끝난 뒤의 모습. = 장귀용 기자


본지에서 의뢰한 건축구조기술사는 정밀진단이 아닌 육안에 의한 판단이라는 전제를 두긴 했지만 시공 상 문제가 없고 보강으로 충분히 대처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H 주상복합은 이미 보강을 마친 상태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L씨는 "(해당 단지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로 보이며, 균열강도와 보강처리 이후를 살펴보면 오히려 상당히 잘 지어진 건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간혹 통상적인 균열에도 문제제기를 한 다음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한 건설업계관계자는 "통상적인 균열이지만 이를 트집삼아 입주민들 사이에 여론을 만든 다음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하는 브로커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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