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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 교통영향평가 강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일 국무회의 통과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9.01 11:57:31
[프라임경제]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돼 단지 내 교통 불편 · 사고 위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그 후속조치로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년 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소송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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