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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車할부금융·리스 약관 개정 추진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하반기 중 여전사 약관 64개 수정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03 15:10:42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 등 약관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고객이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임의처분하면 즉시 할부금을 상환토록 하는 여신금융거래 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할부금융·리스 등 약관의 내용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사가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해야 한다. 

또, 독촉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주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시점 이후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사가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담보물을 양도·대여·등록말소 등 임의처분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올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여전사들이 사용 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조항은 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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