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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정부에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주택사업 특성상 사내 유보금 증가 불가피... 세금폭탄 우려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9.03 17:54:59
[프라임경제]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 이상인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주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 있는 회원업체 대부분은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돼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개인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과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며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려운 주택사업 특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탈세와 무관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해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 

실제로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다. 또 차기사업용 택지매입 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은 자산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업은 유보소득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춰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금융기관 차입조건 완화나 사업용 자산 취득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을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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