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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ITC에 '증거인멸' 의혹 SK이노 제재 요청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앞두고 '추가 압박 카드' 꺼냈나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9.03 18:23:46
[프라임경제]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SK이노베이션(096770)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05191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했다. 

특히 LG화학의 이번 제재 요청은 지난해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건으로, 양사 간 배터리 분쟁이 재가열 되는 양상이다. 

LG화학이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 프라임경제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A7배터리)을 침해해 944 특허를 개발했고, 올해 3월까지 해당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선 바 있다. LG화학은 이번 제재 요청을 통해 해당 소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LG화학 측 주장은 이렇다.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증거로 이 특허를 발명한 발명자가 LG화학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들이 발견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가장 큰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자 올해 3월까지 증거인멸에 나서 이에 대한 제재를 ITC에 공식 요청한 것이라는 게 LG화학 측 설명이다. 

다시 말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ITC 등에 제기했던 소송건은 이미 LG화학의 선행기술 기반으로 고안한 특허로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은 '신규성'이 없고 그 과정 중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이번 제재 요청 건에 대해 LG화학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갈하며, ITC 측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LG화학의 제재 요청에 대해 오는 10월 5일 예정된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승소가 유력해진 LG화학의 이번 제재 요청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더불어 합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고,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실제 제재로 이어진다면 SK이노베이션 측은 더욱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LG화학 측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억측'이라며, 이번 제재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LG화학은 그간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 관련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강조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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