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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 금융지원

대금 청구 유예·이자 및 연체료 전액 감면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03 18:24:37

3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거리에 태풍 마이삭의 강풍에 부서진 지붕이 차량을 덮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대금 청구 유예와 연체료 감면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3일 신한·KB국민·삼성·현대·비씨·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 연체 중인 고객에게는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단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를 감면해준다.

KB국민카드도 최대 6개월까지 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선 최대 18개월간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 2일 피해 발생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인하하며, 연체된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삼성카드 또한 결제대금 무이자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이달 말까지 전 업종에 걸쳐 최대 6개월간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현대카드는 태풍 마이삭뿐만 아니라 다음달까지 발생하는 모든 태풍 피해 고객에게 결제대금 청구 유예,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비씨카드도 9월 또는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하며, 북상하는 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고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카드 역시 청구 유예와 함께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을 대상으로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 해준다.

각 카드사의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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