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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과점은 되는데, 카페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프랜차이즈 카페 집합 제한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9.04 11:20:11

[프라임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셋째 날부터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기준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9월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인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매장 내부 좌석 운영이 금지됐다.

4일 여의도 일대 스타벅스와 이디야커피,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은 의자를 모두 치우고 포장 고객만 받고 있다. 평소라면 손님으로 자리 잡기도 힘든 매장들이 의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으며, 포장 고객도 평소 대비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그러나 커피 전문점과 달리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은 집합 금지가 아닌 제한 대상으로 정해졌다. 집합 제한 매장의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는 영업이 허용된다.

고객들이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취식하는 것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러한 곳들은 영업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역시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스타벅스와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영업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디야커피는 3200여개 매장 중 약 10곳을 제외한 전 매장이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2019년 기준 전체 매장의 92%, 할리스는 82%가 가맹 사업 매장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 제한을 받아들였지만, 이들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는 것. 정부의 모호한 행정 기준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이러한 기준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커피전문점에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타 업종의 매장으로 모여들자 방역 사각지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전주 대비 이번 주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 가맹점주들은 기업형 브랜드를 운영할 뿐 사실상 소상공인과 다름없다"며 "던킨이나 롤링핀 등은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제과점으로 분류되면서 고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대형 커피전문점은 텅 비어있지만, 소규모 개인 카페에는 고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좌석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전히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확한 기준 마련에도 정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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