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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고의적인 증거인멸" vs SK이노 "억지주장 그만"

ITC 예비결정 이후 소강상태였던 양사 배터리 분쟁 '재점화'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9.04 23:03:16
[프라임경제]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분쟁이 재점화됐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억지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탓.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해당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A7배터리)을 침해해 944 특허를 개발했고, 올해 3월까지 해당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LG화학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선 바 있다. LG화학은 제재 요청을 통해 이 소송에 문제를 제기한 것. 

다만 LG화학 측은 ITC에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과 법적 제재 요청 사항, 진행 일지 등을 세세하게 밝혔다. 

LG화학은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더불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입장문이 발표된 지 약 4시간여 만에 SK이노베이션 역시 LG화학이 ITC에 제재를 요청한 것과 이에 대한 입장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강도 높게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해당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 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과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LG화학은 소송에서의 입증 곤란을 이런 장외 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건과 관련해서는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왜곡된 주장을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서로 분쟁 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 절차상의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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