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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주차 논란 어린이집 '불법 건축에 용도 변경까지'

불법 증축으로 강제 이행금 부과 수년째 납부에 주차장 놀이터로 불법 용도 변경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9.07 14:53:58

불법으로 용도변경 된 주차장과 놀이터.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목포시의원의 불법주차로 어린이집 하원에 불편을 끼쳐 해당 의원들이 도덕성 문제로 곤혹을 치른 A어린이집이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A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건축물 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로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원상복구와 양성화 과정을 밟지 않고 목포시에서 부과하는 강제 이행금을 수년째 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물 허가와 준공 당시 필수 조건인 주차장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원생들을 위한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건축물과 시설로 인한 안전 불감증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 늦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준공 당시 건축물 현황도에는 건물 뒤편에 주차장 3면이 조성돼 있었고 놀이터 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준공 후 어느 시기에서부터 이 주차공간은 놀이터로 바뀌고 이곳에 놀이시설이 설치돼 운영돼 오고 있다.

이 언론은 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을 실시했고, 도면과 비교해 본 결과 사실상 주차장 1면은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으며, 나머지 주차장 2면 역시 일부가 1층 놀이터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어린이집 관계자는 이 매체에 "불법 증축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 급식 개선을 위해 이뤄진 것이며 양성화 할 수 있으면 양성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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