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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新 외부감사법' 도입, 기업가치 끌어올리기 주역 '톡톡'

코스닥 투명성 강화로 가치상승…금융·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강구해야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0.09.08 07:58:03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9월8일, 금융감독원은 '2009 회계연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에서 1732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유가증권 13개사, 코스닥 32개사 총 45개사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전체 상장사대비 2.6% 수준으로 △2006년 2개개사 △2007년 13개개사 △2008년 36개사에 이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이는 감리제도 강화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에 따라 감사인 책임이 강화되고, 경기 양극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됩니다.

2009 회계연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 금융감독원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의견거절 등 총 4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특히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 중 최하 단계로,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 위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자본시장에서 의견거절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죠. 
 

현재 상황도 지난 10년 전과 비슷한 형국이라고 설명되죠. 지난 8월18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301사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236개사(97.2%)가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총 65사로 '한정' 의견을 받은 법인이 7곳,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이 58곳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의견거절' 기업 수대비 48개사가 증가한 수치이며,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또한 '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이 62곳, 계속기업 불확실성 42곳, 회계기준 위반이 1곳이었습니다. 또한 '비적정' 의견 기업은 코스닥 기업이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7곳, 코넥스는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이 코스닥과 코넥스에 집중된 원인에 대해 지정기업 중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감사인 책임을 강화한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 시행으로 엄격한 외부감사가 이뤄진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특히 신외감법은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5조7000억원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던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 금융감독원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회계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2017년 9월 국회는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것이죠.

기존에 기업들은 회계법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회계법인들은 일거리를 주는 기업 입맛에 맞게 감사 의견을 내는 경향이 다분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미뤄 회계사들이 기업 눈치를 보고, 이어진 독립성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기업의 감사인 선임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죠. 신외감법은 회사의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투명성,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자의 부도덕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 불균형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회계 투명성 확보는 필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상장되고 퇴출당한 중국기업 대부분이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회계 장부 즉, 분식 회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지만,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점. 이러한 외국 상장사들은 회계 투명성 결여로 객관적인 기업 가치는 저평가됐다고 분류되지만, 철저히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국내 기업들은 엄격한 기준의 회계감사에 따른 리스크 확대와 높아진 비용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형국이죠.  

회계제도 정비 및 규제 필요성은 자본시장 국제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보유비율이 평균 30%를 초과하고 있고, 시장 환경이 달라진 이상 투명성 강화는 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회계 투명성을 주주가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 가치상승 기회로 삼아야 하며, 또한 정부는 이런 기업에 금융·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기반을 뒷받침 해줘야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 투명성 강화에 대한 동기 부여와 다양한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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