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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보 고객센터 불시점검…민노총 "우리도 같이 좀 합시다"

불시점검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노조간부 2명 참석 실랑이

김상준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20.09.08 09:55:01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지난 4일 안산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경인고객센터를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점검 나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민노총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업무 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4일 건강보험공단 경인고객센터를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노총 집행부가 점검을 같이할 것을 요청하면서 소란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

산재예방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콜센터'사회적거리 두기 지침 2단계에 따른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노총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점검을 같이할 것을 요청하면서 소란이 발생했다.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한 불시점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노조간부 2명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재 건보 경인고객센터는 콜센터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건보 경인고객센터 노조 지부장은 재택근무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경인고객센터를 찾았다.

센터운영을 맡고 있는 현장관리자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재택 시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 것 △개인적인 볼일을 보지 말 것 △승인받지 않은 노조활동을 하지 말 것을 개개인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인고객센터 노조 지부장은 "불시점검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고 점검 시 노동자 대표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점검 당일날 아침 공무원으로부터 점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주노총노조 간부들에게 전화해 함께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검 나온 공무원이 '언제 도착하십니까?'하고 물어와 재택근무임에도 불구, 공무라고 생각하고 경인고객센터로 왔던 거지 근무지 이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노조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닭장 같다는 근무환경과 밀집도 낮추기 위해 공단과 협력사가 합의해 재택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대변하는 지부장이 내부규정을 무시한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전에 협조 공문도 없이 무작정 센터에 찾아가 지도점검을 같이 하겠다는 민주노총간부의 막무가내식 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센터 현장관리자들은 상담사를 제외한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들은 센터에 출입시켜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간부들이 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섰다.

현장을 지켜 본 상담사는 "노조원인 상담사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싶었을 노조 간부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에 나선 특별사법 경찰관은 "불시점검이 있을 것이라는 공문은 보냈지만 언제 있을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점검을 나왔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며 "소란한 상황에서도 점검은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관계자는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긴 했지만 소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집합시설인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콜센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그리 좋지 않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3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고객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1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보 고객센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고 지도점검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사회적거리 두기 지침 2단계를 지난 달 2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을 비롯해 콜센터를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400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2단계 사업장 지침은 콜센터에 한해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대한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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