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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검토 중"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9.08 10:08:24
[프라임경제] 올해 추석 연휴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부가 징수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추석엔 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겠다. 그것이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 및 추석 전날부터 당일, 그리고 다음날까지의 3일 동안과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인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지역 간 이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원래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방안이 논의·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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