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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 불완전판매율 교묘한 축소 '부정관행' 끊어내야

불완전판매비율 눈 가리고 '아웅' 가능해…허술한 법망 개선 필요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08 14:10:33
[프라임경제] 불완전판매는 보험업계의 개선해야 할 고질적인 숙제다. 최근 당국발 규제 강화 등으로 업계에서도 지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이면에서는 법적 틈새를 이용해 불완전판매 비율을 축소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보험업계에 만연한 시책이나 수수료 과열경쟁은 설계사들을 불완전판매 유혹으로 눈 돌리게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 설계사들도 상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보다는 시책이 높은 쪽을 택해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수 밖에 없었다. 

유사 상품 간 미세한 차이를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익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원수보험사보다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상은 또 다르다는 것이 GA업계 항변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부터 시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관리·감독에 나섰고, 이후 원수보험사와 GA간 불완전판매비율 차이는 원수보험사들이 '지표관리'에 들어간 결과라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비율 산출 기준이 갖는 한계성을 이용한 표면적으로만 수치를 축소하는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건수는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수의 합계를 신계약 건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 때 계약 성립과 해지가 '공시 기간 중 이뤄진 계약 건수'만 불완전판매 수치로 잡힌다. 

보험사들은 이 허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판매상품 중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건수를 공시 기간을 넘겨 해약처리 하면 불완전판매비율로 잡히지 않는다. 결국 1년으로 정해진 공시기간이 지난 불완전판매 건수는 사실상 '제외 건수'가 되는 것이다.

GA업계에서는 원수보험사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표를 낮출 수 있지만, 대리 판매를 하는 GA업계는 모든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는 구조상 지표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상 보험체결과 계약인수, 해약처리결정권 등 핵심 권한은 원수보험사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GA업계 자체에서 불완전판매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GA업계 관계자는 "원수보험사와 GA 모두 정확한 불판율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원수보험업계는 편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관리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수보험업계와 GA업계 간 불화를 중재해야 할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독원은 "보험사에서 공시대상 기간을 악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다"며 "불완전판매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모든 보험사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각 사간 비교 공시를 하기 위함일 뿐 부실 판매를 완전히 대응해낼 순 없다"고 현실론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감독기관이 법망을 피해 평가지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미루는 행태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평가지표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평가 공평성과 투명성은 필수다. 불완전판매율이라는 지표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기업이나 상품,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허술한 법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얄팍한 지표고치기에 대한 여지를 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서로 책임소재를 미루기보다 금융당국이 중심이 돼 보험업계, GA업계와 함께 불건전영업조직을 업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해, 더 이상의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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