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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분쟁 증가에도 '하자·보수판정' 법적 강제력 미약

'하심위 판정' 무시해도 과태료 불과 '1000만원 이하'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9.08 20:05:39

준공 1년된 아파트.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해 외벽 균열보수와 창틀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네이버 블로거 하자보수전문


[프라임경제]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적 강제력을 갖춘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건수는 2226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211건)와 비교해 0.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하자접수 건수는 총 4290건으로 2009년 하심위가 구성된 이래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역대급' 폭우와 잦은 태풍 탓에 대형건설사에서 지은 신축 아파트에서도 세대 내 빗물이 유입되는 등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추이로 볼 때 올해 역대 최고 하자접수 건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하자접수는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접수되기 때문에 모든 접수건수를 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하자분쟁 담당자는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와 먼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하심위에 하자접수를 한다"면서 "하자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하거나, 의견차이 때문에 판정서가 필요할 때도 접수되기 때문에 하심위 하자접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도별 하자접수 건수.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최근 국토부는 하자 관련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자,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로 인정하는 범위와 기준을 확대했다. 지난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상태다.

기존에는 하자판정 항목이 31개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2개 항목이 변경되고 13개가 추가돼 총 44개로 늘어난다. 신설된 하자판정 항목은 △도배·바닥재 △석재 △가구·가전기기△보온재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가스설비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배·바닥재는 가장 빈번한 하자였지만 그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게 된다. 바닥재도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또 다른 문제는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더라도 하심위 판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하자보수 비용에 비해 과태료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판정서를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길 원하는 경우, 행정권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인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인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하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심위 하자접수 건수 집계는 반기마다 발표된다. 기존에는 연마다 발표했지만 하자접수 건수가 많아지면서 세분화됐다. 올 7~12월까지 집계된 하자접수 건수는 내년 1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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