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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수수료 650억원 환급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기준 오는 11일 지급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09 16:25:10
[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신규 창업한 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곳이 총 650억원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 금융위원회


환급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 중에 신규 창업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업종이 해당되며,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 4000여곳도 포함됐다.

평균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4만원 수준이며, 오는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 계좌로 입금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는 약 21만곳이다. 이중 약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되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7%를 차지한다. 전체 환급액의 약 71%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통상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이 잡히지 않아 업종 평균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지난해 1월부터 신규 가맹점도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종합 통합조회 시스템'과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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