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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 더…건설현장선 '그림의 떡'

공사기간 쫓기고, 남은 팀원 업무과중우려 탓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9.10 15:14:06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휴가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추가로 1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총 20일이며,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총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도 현 10일에서 15일로 늘여 총 7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기업도 호응해 연차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붙여서 쓰는 방식을 권하고 직장 내 눈치 근절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 확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전언이다.

건설업계는 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지원 이후 신청인원수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문제는 건설업의 경우 사무실근로와 현장근로의 여건이 극명하다는데 있다.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관리·전산계열은 휴가로 인한 인원공백에 대한 대체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다. 반면 현장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팀을 이뤄 단계별로 투입되기 때문에 휴가 등으로 인한 인원이탈 시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

공사기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지금도 주 52시간 근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산 상으로는 퇴근처리를 하고 계속 근로를 이어가는 것. 공사기간을 맞추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이 지는 구조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부분 현장들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로 이탈하기란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수혜 대상에 포함 조차되지 못한다.

건설업계관계자는 "회사 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등 휴가사용에 눈치를 보지 말고 사용하라는 지침이지만 팀원체제로 돌아가는 현장 분위기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또한 현장의 특성상 잦은 휴가로 근무공백이 발생하면 고과에도 영향이 있어 더더욱 휴가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법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지원금만 받고서 근무는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런 경우 현장차원에서 서로 눈감아주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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