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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본격 가동

해운시장 불공정·과당경쟁을 방지 및 시장 경쟁질서 확립 위해 마련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9.10 14:37:32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현판. ⓒ 한국선주협회

[프라임경제] 한국선주협회는 올해 7월 출범한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메뉴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해운법 제31조의 2에 따라 지난 7월1일 해양수산부로터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센터는 해운시장에서의 불공정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외항선사 및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항선사의 불공정행위로는 △운임 및 요금 미공표 △공표 및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및 요금 관련 리베이트 제공 △운송계약 불이행 △화주별 차별적인 운임 설정 등이다. 

또한 화주의 불공정행위로는 △공표 및 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및 요금 관련 리베이트 요구 △부당한 입찰 유인 및 강제 △운송계약 불이행 △타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등이 있다.

이 같은 외항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된 건은 해양수산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위법은 아니지만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내용의 변경·조정 명령 등이 이뤄지며 만약,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해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외항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사나 화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를 원하는 경우 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신고하거나 전화·우편·이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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