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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특허 정보 고의 유출" vs LG화학 "근거 없다"

지난해 9월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공방 지속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9.11 16:05:35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화학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양사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화학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 

ITC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조사)' 제도에 따라 소송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거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분쟁 당사자들은 각각 상대측의 증거를 지목하면 법률대리인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처럼 많은 정보들이 양사에 공유되는 만큼 철저하게 '정보'가 보호돼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과정에서 LG화학이 자사에 요청했던 정보 일부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사회로 반출된 내용은 자사의 '944 특허' 관련이다"며 "특허 관련 정보들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자료가 실제 어디에 유출됐는지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렌식 요청은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배터리 기술 특허(944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맞소송' 격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해당 소송 관련 LG화학 역시 ITC에 제재를 요청하며 진실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LG화학은 올해 5월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출한 문서 가운데,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A7배터리)을 침해해 944 특허를 개발했고 3월까지 해당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ITC에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 요청 소식이 알려지자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업계의 해석이 제기됐고, 이에 LG화학은 4일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및 제재 요청 관련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같은 입장문이 발표된 지 약 4시간여 만에 SK이노베이션 역시 LG화학이 ITC에 제재를 요청한 것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소송전과 별도로 장외에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실제 양사는 4일에 이어 6일에도 각각 자사의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으며 장외 공방을 펼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관련 갈등이 증폭됐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렌식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ITC에)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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