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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 100% 확보 '책임경영 실천'

"책임 있는 정도경영, 대우조선해양건설 성장시킬것"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9.11 16:49:49

[프라임경제] 한국테크놀로지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배권 강화에 나섰다.

ⓒ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11일 공시를 통해 스타모빌리티(158310, 구 인터불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2019가합530396) 판결에 따라 스타모빌리티에게 잔금을 지급해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이하 한국인베스트) 잔여 지분 전량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번 판결로 납입금 70억원 중 이미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5억원을 제외한 잔금 등을 스타모빌리티에 납입하고, 남은 한국인베스트 잔여 지분 전량을 획득하게 됐다.

회사가 잔금을 납입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최대주주인 한국인베스트 100% 주주로 등극해 막강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019년 1월 한국테크놀로지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의 99.2%를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를 인수하는 계약을 키스톤 PE 및 스타모빌리티(당시 인터불스)와 체결한 바 있다.

인수대금은 총 152억5000만원으로 키스톤PE 82억5000만원과 인터불스 70억원 등이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키스톤 PE에 계약금액 전액을 납입해 지분의 50%를 확보했지만, 스타모빌리티에는 계약금 5억원만 납입한 채 계약을 해제했다. 갑작스런 경영권 교체와 분쟁 등으로 거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 대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한국인베스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65억원의 유증 대금을 납입한 반면 스타모빌리티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인베스트의 67.1%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 100%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스타모빌리티의 옛 주인과 계약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바뀌더니 사명도 스타모빌리티로 변경돼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잔금 수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납입을 못했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귀속 당사자가 명확해져 잔금 지급 및 나머지 지분 인수로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해졌다. 책임 있는 정도 경영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성장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모빌리티의 부정적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새 경영진을 알지 못하는 전혀 무관한 한국테크놀로지가 관계사로 오해 받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스타모빌리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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