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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보험사가 직접 업계서 퇴출

회사 자체 징계 포함,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시 업계 이력 공유

임고은 기자 | ige@newsprime.co.kr | 2020.09.14 15:50:16

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소속 회사가 직접 보험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강화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소속 회사가 직접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강화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당국의 제재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 자체 징계만 받은 설계사는 징계 사실을 모르는 다른 보험사로 소속을 옮겨 계속 업무를 볼 수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기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시장 재진입이 원천 차단된다. 당국의 별도 제재 없이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안이 기존 징계 정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위촉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는 보험사 징계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보험설계사나 이직자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자체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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