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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개천절·한글날 불법 도심 집회 운송 '전면 거부'

불법자가용유상운송 도심 집회 참석, 관계기관 단속 협조 요청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9.14 16:36:13

[프라임경제]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나승채)은 내달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개최 예정인 불법 도심 집회에 광주전세버스조합 소속 전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14일 선언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달 8월15일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 참석으로 인한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집단검사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탑승자 미확인으로 인해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의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현실 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업계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전면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결정은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전사업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나승채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 및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광주시민의 안위를 위해 어려운 결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회원사에 감사하고, 코로나19의 조기종식만이 전세 버스업계의 살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자가용유상운송차량을 이용해 도심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우려해 관계기관에 단속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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