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檢, 윤미향 불구속 기소…"치매 앓는 길원옥 할머니 증여·기부 유도"

박물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9.14 19:00:17

검찰이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 및 공금을 유용하는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미향 의원을 △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정신과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98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 기금 등의 명목으로 총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해 그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총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기윤 변호사가 '윤미향·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 연합뉴스


또한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으며,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특히 윤 의원은 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 A씨와 공모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춰야 하는 박물관의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정상적인 박물관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을 신청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허위 등록된 박물관으로 국고·지방 보조금 신청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받는 등 보조금 부정 수령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해 총 652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도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윤 의원은 숨진 마포 쉼터 소장과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토록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모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미국 유학비용 및 자신의 주택마련에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 역시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끝으로 검찰은 정의연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부금 수입 22억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 지원에 9억1100만원 가량만 사용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 사업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미향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와 단체,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는데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주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