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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문 안 닫는다…17개 페이지만 차단

명예훼손 7건·성범죄자신상정보 10건만 차단…'과잉 규제' 지적에 사이트 차단 않기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5 08:23:00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일부 정보를 차단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의 사진, 개인정보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다. 

앞서 지난 10일 방심위는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으나, 11일 디지털교도소 2대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재하면서 14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시정요구된 17건 게시물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각각 위반한 내용이다. 명예훼손 관련 페이지가 7개, 성범죄자신상정보 관련 페이지가 10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시정요구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에 대해 비록 해당 사이트가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서 이를 활용한 것은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고인의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신고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른 내용만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 명예훼손 당사자의 소명으로 개인의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정 인터넷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서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사이트를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계속 운영되며, 이에 따라 개인 운영 사이트의 신상 공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한 대학생이 숨졌다'는 지적에 "사적 처벌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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