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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아웃소싱 시장' 확대되나

전국 골프장 캐디 3만명…"대다수 아웃소싱사로 전환될 것"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9.16 14:32:04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의 일환으로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디들은 아웃소싱과 같은 고용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김상준 기자

[프라임경제]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고용직(이하 특고)들이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 적용에 따라 아웃소싱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골프장 캐디들은 별도의 소속없이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로 3.3%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

일부 골프장에서 직접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보험을 비롯해 각종 4대보험까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다수 골프장은 골프장 캐디 직접고용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소속의 월급을 받는 파견·아웃소싱과 같은 고용형태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707만원" vs "아웃소싱사 386만원"

골프업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발길을 돌린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골프장은 '풀 부킹'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골프장 캐디 규모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골프장 캐디피는 지난해 1조1881억원, 전국 캐디수는 3만808명에 달한다. 표는 골프장 캐디피 현황.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캐디 규모는 지난해 3만808명으로 2015년 2만5648명에서 5000여 명이 증가했다. 또한, 연간 캐디피 지출액은 지난해 1조1881억 원에 달한다.

캐디에게 지불하는 캐디피는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동안 캐디가 직접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국회로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갑자기 늘어난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디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속의 근로자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골프소비자원에 따르면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4대보험료는 연간 70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아웃소싱사 소속의 경우 연간 386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캐디가 1라운드당 13만원, 월 22라운드로 가정하면 평균 소득은 286만원, 연 3432만원 정도로 계산한 것이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하면 지금보다 20%가량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골프장에서 직접고용할리 만무하고, 대부분 아웃소싱사 소속이 늘어나면서 캐디를 공급하는 아웃소싱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국 캐디 3만명 시대, 아웃소싱사 풀어야 할 '주52시간제' 숙제

직접고용을 반기지 않는 골프장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캐디의 이해관계에 따라 캐디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아웃소싱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는 골프장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 매출이 극명하게 갈린다. 아웃소싱사에서 캐디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주52시간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유연근로제 적용여부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캐디들은 보통 준비시간을 포함해 6.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성수기의 경우 2라운드를 하기도 하지만 비성수기에는 라운드가 없어 강제연차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캐디는 이직률이 높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조와 인력수급난에 대한 문제도 겹쳐 캐디를 육성하고 골프장에 아웃소싱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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