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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에티스 부당노동행위 수사 "안 하나, 못 하나"…조합원 징계 가속화

8개월째 수사 지연…이번엔 수석부지회장 징계해고 예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15 11:43:57
[프라임경제]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이윤경 한국조에티스 대표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한국조에티스는 지회장 해고 등 더욱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에티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윤경 대표의 수사가 8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섬노조는 "지난 1월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동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사이 세 아이의 아빠인 김용일 지회장은 직장에서 해고됐고, 힘에 겨운 조합원들은 탈퇴해 이제 20여명의 조합원들만이 회사측의 탄압에 맞서 불이익을 참고 견디며 노동조합 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에티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조에티스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은 코로나19와 정기인사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9개월 가까이 미루어왔다. 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고소인·피고소인 소환조사조차 안 했다"라며 "그 사이 담당검사가 3번이나 교체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5일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업안전범죄전담부(형사제10부) 양준석 검사실로 재배당된 상태다.

한편, 한국조에티스는 한국화이자에서 동물의약품부문만 분사한 미국계 기업이다. 지난 2018년 단체교섭에서 시작된 노사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사갈등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화섬노조는 "2018년 10월 이윤경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화섬노조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는 단체교섭을 시작하자마자 임금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후퇴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섭은 중지됐고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다시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회사는 노조 간부와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했으며, 회사는 올해 1월 또다시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강행했다. 

화섬노조는 "사측의 비정상적인 노조 탄압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고, 이어 6월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징계로 인정됐다. 또한 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6월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김용일 지회장은 "최근에는 조합의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었지만, 사측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한 것이다. 수석부지회장의 징계해고를 위해 지금도 회사는 부지회장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회사가 조합 간부의 모든 일정과 활동을 추적,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한국조에티스라는 글로벌 기업은 한국의 노동법을 무시하며 마음놓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사건조사가 계속 지연된다면 한국조에티스의 노동조합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결국 글로벌 회사는 한국의 법 위에서 웃음짓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국조에티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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