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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성년자 성매매 암시 '랜덤채팅앱' 843건 시정요구

올해 8월까지 시정요구 건수 작년 총 건수 웃돌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5 15:04:02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 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정보들은 '고페이 돌림빵&갱뱅' '긴밤 5' 'ㅈㄱㅁㄴ 17'과 같이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으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거나, '중딩', '고딩'과 같이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 내용을 게시했다. 

최근 랜덤채팅앱은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방심위는 6월 1차 중점 모니터링에 이어 지난 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약 3주간 2차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앱을 조사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랜덤채팅앱 총 33개를 대상으로,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19세 미만 연령등급 서비스나 애플 앱스토어 및 원스토어 내 신규 게시글 업데이트 빈도가 높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특히 상반기 중점심의 대상을 제외한 랜덤채팅앱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해 심의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올해 8월까지 총 3590건의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2308건) 대비 55.5% 증가했으며, 지난해 총 시정요구 건수(3297건)도 넘어선 수치다.

향후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한다.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 연령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다수 랜덤채팅앱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암시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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